남양주경찰서는 24일 사제 폭발물을 제작,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터트리려 한 혐의(폭발물 사용 예비)로 J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2일 오후 여성이 많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트리려 한 혐의다.
J씨는 경찰조사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성형수술 비용과 옷값 등 1천만원 상당을 대줬는데도 도망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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