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AI 발병은 인재” 市, 농장주 고발

남은 음식물 사용 ‘규정 위반’…

파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광탄면 농장 주인 A씨를 규정에 어긋난 음식물 사료를 먹인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가축질병 발생지역 내 가축을 무단 반출하거나 이동제한조치를 어겨 고발한 사례는 있지만 사료관리법을 적용해 농장주를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료관리법상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사료로 제공하려면 100도 이상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해야 하지만 A씨는 가열과정 없이 음식물을 마당에 펼쳐놓고 건조한 뒤 바로 먹이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마당에 야생조류가 날아들어 바이러스에 노출된 야생조류의 분변이 음식물에 묻고 이 음식물이 사료로 제공되면서 이 농장의 닭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A씨의 농장은 지난 18일 사육중인 산란계 7천여마리 가운데 600여마리가 집단폐사하는 등 AI 의심증세를 보여 이틀 뒤 정밀조사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AI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발생 농장주를 고발한 기록은 없다”며 “AI와 관련해 사료관리법이 적용된 것도 파주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살처분 보상도 A씨의 과실 범위를 검토해 액수를 줄여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가축질병 발생의 원인이 농장주에게 있을 경우 보상액의 5분의3까지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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