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수출입 경비료 체납업체 출입 금지

인천항 수출입 경비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업체들의 직원들과 화물트럭, 화물 등의 출입이 오는 3월부터 금지된다.

 

인천항만보안㈜는 인천항 수출입 경비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업체가 다음달말까지 수출입 경비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이처럼 항만 출입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항만시설운영규정’은 항만시설 사용료 및 경비료 등을 체납할 경우 항만시설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항 수출입 경비료 체납액(10만원 이하 업체 제외)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4억여원에서 지난해에만 2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체납액은 같은 기간 수출 365곳 3억2천638만여원, 수입 225곳 2억6천705만여원 등 모두 590곳 5억9천343만여원이다.

 

인천항만보안㈜ 관계자는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로 납부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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