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을 놓고 조합과 비대위측간 갈등을 빚어왔던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 제3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수원 권선 113-6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1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비대위가 낸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선정 절차는 건설사간의 실효적인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총회에서의 시공사 선정행위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비대위측은 조합측이 현대·GS 등 일부 건설사들을 제외한 채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 30위권 내 건설사들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지난해 11월의 대의원회 결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