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협 “배점 기준, 농협중앙회에 유리” 市에 항의
<속보>농협중앙회와 수원농협이 구운동에 위치한 농협수원유통센터 인수전에 뛰어든 가운데(본보 2010년 11월23일자 12면) 수원농협측이 시의 운영주체 선정 평가기준이 ‘짜맞추기식’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된다.
19일 수원시와 수원농협 등에 따르면 서석기 조합장을 비롯한 수원농협 임직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수원시청을 방문,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의 유통센터 운영주체 공모 배점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정해졌다”고 항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수원유통센터 운영주체 모집을 위해 객관적 평가 63점, 주관적 평가 37점으로 배점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에 수원농협측이 대형매장 운영 경력이나 사업규모, 사업실적, 산지수집능력 등에서 거대 조직인 농협중앙회보다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현재 공고된 평가기준대로라면 농협중앙회가 이미 선택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운영권자를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정 대상에게 위탁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선정한 것”이라며 “이의가 제기된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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