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경유해 입국시… 위반땐 보상금 감액 지급
앞으로 가축 소유자나 그 가족, 수의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머물다 입국할 경우 도착 즉시 항구나 공항에서 검사와 소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가축 소유자와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체, 의류, 휴대품, 수하물에 대해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축 소유자 등이 법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나 방해·기피해 전염병 발생·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가축살처분 보상금 추가소요비 5천466억원, 가축방역비 265억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286억원 등 모두 6천17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해 징계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에 관한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고, 5급 이상 외무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실시에 관한 외교부장관의 권한을 행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의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정·가지정 문화재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문화재 감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감리받도록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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