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바뀐 요금제 안내 불성실” 지자체들, 반환 소송 검토

한전 “공고·고시된 사항”

<속보>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하수처리장이 값비싼 전기요금을 납부, 예산 낭비 지적(본보 17일자 6면)과 관련해 수원시가 한전 측의요금제 변경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한전을 상대로 요금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던 성남, 오산시 등도 자체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년여 동안 10억여원의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한전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자문변호사는 “(한전은)법률상의 배려의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에 대해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수원시에서 전기요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수원시 관계자는 “‘법이 정한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오수, 분뇨처리시설 등은 전력전압에 상관없이 갑, 을, 병 중 하나의 요금제 선택’이 가능토록 한 전기공급약관의 별표 내용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값비싼 전력요금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도 “요금 변동에 대해 (한전이)안내 등을 통해 알려줬으면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요금제도가 변경되면서 공지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제도가 변경이 되려면 공급 약관 자체가 변경이 돼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 승인 사항으로 당연히 공고나 고시가 됐던 사항”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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