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18일 종교단체 금융 협동조합의 대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진성복 경기도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D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여신 운용을 담당하면서 300억여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는 등 조합 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다. 또 진 의원은 모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진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천 대가로 모 국회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진 의원의 범행은 검찰이 농협의 불법 후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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