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전 소속사 관계자 고소… "동의 없이 화보 유출"

서울중앙지검에 전 소속사 관계자 등 3명 고소해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지난 해 12월 자신의 화보가 유출 및 유통된 것과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김시향은 누드화보에 가까운 소위 ‘19금’ 화보를 촬영한 바 있으며, 화보 유출에 대해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소속사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지난 2007년 전속 계약한 소속사의 A씨가 사전 동의 없이 화보를 유통시켰다”며 “당시 화보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으로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해 화보출연계약에 응했지만 내 동의 없이 화보를 유출하고 화보 권리 중 일부도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김시향은 또 “A씨가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시향은 아울러 화보의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한 B씨 등 관련자 2명도 추가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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