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7일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병을 얻은 이모씨(53·여)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교정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골절상의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발가락 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신체 말단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질병을 얻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