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교정술’로 병키운 한의사 배상해야”

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 대해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7일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병을 얻은 이모씨(53·여)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교정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골절상의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 한의원에서 피고로부터 ‘발가락 교정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신체 말단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질병을 얻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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