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처리장 전기료 줄줄 샌다

일부 지자체, 공급약관 잘 몰라 불필요한 요금 부담

요금제만 바꿔도 年 수억원 절감… “혈세낭비” 지적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상·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 공급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전기료를 부담,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지자체들이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요금제만 바꾸면 연간 수천에서 수억원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의 경우 300KW 미만인 갑(KW당 기본요금 4천510∼5천620원)과 300∼1천KW 미만인 을(5천570∼6천970원), 1천KW 이상인 병(5천550∼7천원)으로 요금제가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체나 공공기관의 상·하수처리시설 등은 각각의 전력 사용 용량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측은 지난 2009년 산업용 전력공급규정을 일부 변경해 적용,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오수, 분뇨처리시설 등은 전력전압에 상관없이 갑, 을, 병 중 하나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수원, 안산, 고양, 안양 등의 지자체는 기존 을 이나 병의 요금제에서 기본요금이 싼 산업용 갑으로 요금제를 변경했지만 성남, 군포, 부천, 오산, 양평, 화성 등 6개 지자체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을 고압A 선택Ⅱ(6천970원/KW)를 사용, 월평균 2억9천여만원의 전기세를 내고 있는 성남시 복정하수처리장의 경우 요금제를 산업용 갑의 고압A 선택Ⅱ로(5천620원/KW) 변경할 경우 월 1천400여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요금제 변경으로 연간 전력요금을 5% 절감한 안성시와 비슷한 요금체계를 가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처리장은 현재 산업용전력 병 고압B 선택Ⅱ 요금제를 갑으로 변경할 경우 연간 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전력요금제를 산업용전력 병 고압A 선택Ⅱ에서 산업용전력 갑의 동종으로 변경후 9, 10, 11월 3개월간 1억3천378만여원을 절감, 연간 5억여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요금제가 바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하루빨리 요금제 변경 등을 검토해 요금제를 변경,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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