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대책… 상반기 생필품 가격 인상도 억제
정부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정부는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5년 민간임대주택에 값싼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는 전세대책과 사립대 등록금을 3% 미만으로 억제하는 교육물가 대책도 아울러 내놨다.
13일 정부가 밝힌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대한 재정 지원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금리 2%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한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등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치킨 등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한 원재료 구입에서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유통 흐름과 기업행태, 관련 제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정유사와 주유 소간 불공정 관행도 조사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비 대책으로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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