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민생법안 3개 동시 제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13일 “민생법안 3개를 빠르면 이번 주말 동시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출예정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모를 모시기 위해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의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부모의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전입신고를 한 때에만 인정을 하고, 자녀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주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은 최근 소비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쟁을 담당하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조정기구에 참여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은 도박중독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중독센터의 예방과 치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원 예산으로 의무 출자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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