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유도

부천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간 ‘미신고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규격·수량 등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허가를 하지 못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 등이다.  부천=김성훈 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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