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달 6일까지 자진철거 안할 땐 행정대집행” 최후통첩
고양시가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시설물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불법시설물을 추가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서울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성 고양시장은 마포구 폐기물시설 3곳과 난지물재생센터 2곳,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곳 등을 방문해 서울시와 각 구청이 운영 중인 61개 불법시설물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했다.
시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오는 2월6일까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는 영장이 교부된 시설물과는 별도로 최근 추가로 확인된 도내동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청소차량 차고지 내 불법시설물 55건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조치한 난지물재생센터 23건, 서대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3건, 도내동 차고지 2건 등 불법시설물 28건은 이달 중 이행강제금 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날 최 시장은 덕양구 현천동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야적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시설물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6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곧바로 실시하겠다”며 “만약 행정대집행으로 서울시에 환경대란과 쓰레기대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 시장은 “오 시장이 서울시의 환경 파괴적인 불법시설물에 대해 수수방관 하면서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친환경’과 ‘법치’를 강조하는 오 시장의 시정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대권후보의 자격이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최 시장은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기피시설 완전 철거 ▲서울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지하화·공원화 ▲피해지역 기반시설 및 복지대책 마련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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