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지친 축산농가 반발 “소고기 매매가 하락 우려”

정부, 소도체 등급기준 강화… C등급 출현율 확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고기도체 등급기준을 강화키로 해 도내 축산 농민들이 반발하고 하고 있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도내 축산농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소고기 생산성을 향상한다며 소 지방량을 한마리당 100㎏ 미만으로 줄이고 고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 도체 등급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선은 현행 62에서 62.7 미만으로 상향되고 2013년 1월1일부터는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선을 다시 63.3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마리당 지방량을 2.4kg 가량 추가 감소시키고 동시에 A등급의 육량 지수는 67.5에서 67.2로 소폭 낮춰 농가의 A등급 생산 의욕을 고취시킬 복안이다.

 

개선된 기준들이 모두 적용되면 등급별 출현율은 A등급은 72.4%에서 70%로, B등급은 53.7%에서 40%로 조정되는 반면 하위 등급인 C등급은 18.7%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소고기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 비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내 축산농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도 변경 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A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C등급 출현율 증가로 C등급을 받는 소고기가 증가하면서 매매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인 소 지방량을 줄이기 위한 사육기술과 종자개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제도 도입은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우협회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축산 농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도체등급마저 농가에 불리하게 조정되고 있다”며 “C등급 출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등급기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도체등급이란?

 

도체등급은 가축 도축시 육질 및 수율 기준에 따라 도체를 등급별로 분류하는 기준을 말한다. 소 도체등급은 육량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한 뒤 육량 등급별 육질에 따라 1++A, 1+A, 1A, 2A, 3A 등으로 분류한다.

 

A등급은 최상품으로 거래되며 C등급은 하품으로 분류,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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