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일당 과다·현금 지급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11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운동원의 일당을 현금으로 주거나 법정비용보다 많이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주시장 당선자 사무장 정모 피고인(48)과 비서 임모 피고인(50)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피고인 등은 선거운동원의 일당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법정 비용을 초과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 17명에게 일당 7만원 중 3만원만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으며, 이 중 일부는 법정비용보다 8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임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시장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정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정 피고인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양주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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