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모 의원의 부인이 상가건물을 대수선하면서 건축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가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가평군의회 L의원의 부인 S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청평면 청평리의 상가건물 총 89.25㎡를 건축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붕을 벗겨내고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세우는 등 대수선공사를 벌였다.
건축법 14조 1항의 규정에는 건축바닥면적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대수선공사를 할 경우 건축신고를 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111조 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인 S씨는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정모씨(40·청평면)는 “부인이 건축신고도 하지 않은 채 상가건물을 대수선공사한 사실을 남편인 군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 의원은 “불법 건축물로 조사를 받은 건축물은 부인명의로 돼 있고, 부인이 건축법을 잘 모르고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경찰조사에 따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처분을 받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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