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부천대, 벌금형 처할듯

도서관 증축후 사용승인 받기도 전에 학생 입주

<속보>부천대학이 도서관을 증축한 뒤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용(본보 2010년 10월22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증축과정에서 건물 내 스프링쿨러 헤드 간격이 맞지 않는 등 소방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관할 소방서의 소방점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부천대학 측은 ‘우물 정’자 형태의 기존 H동 도서관 건물 1~7층(11만여㎡)의 가운데 공간을 기타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로 채워넣는 형태의 증축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증축공사 중인 2~3층 도서관 옆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그룹 토의실 수 개동을 사용승인이나 소방점검 등을 받지 않은 채 무단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장확인 결과 부천대학 측이 사용승인 없이 일부 건물에 학생들을 사전 입주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해 12월 초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며 부천대학의 사전입주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방서 측은 도서관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스프링쿨러 헤드 간격이 맞지 않는 등 소방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소방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없이 교육연구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은 사전입주 행위에 해당돼 현장확인 후 경찰에 고발했다”며 “사법기관으로부터 조만간 부천대학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