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주 “자연녹지 주변에 들어설 이유 없어” 재심청구
수원시가 권선구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바로 옆 3만9천여㎡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자 해당 토지 및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권선구 고색동 886-23호 일대 3만9천769㎡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원부지에 편입된 토지주 K씨 등 16명은 근린공원 지정 절차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반발, 최근 토지 및 건물주 동의를 받아 재심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K씨 등은 이미 해당 부지에 신축건물 등 10여곳이 자리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들은 해당부지가 주택지가 인접하지 않은 채 자연녹지지역(논, 밭)으로 둘러싸여 있어 근린공원이 들어설 이유가 없음에도 공원으로 지정, 토지주들의 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들은 해당부지가 서부로(고색사거리∼권선구청)의 왕복 8차선 대로와 접해있는 요지임에도 공원으로 지정, 막대한 보상비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보상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보상시기조차 불투명함에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토지 및 건물주 대부분의 서명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공원지정 재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공원은 2005년부터 검토됐지만 면적이 적어 표시만 해놓지 않은 것뿐”이라며 “향후 공원부지 주변이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공원지정은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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