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 미제사건 ‘171건 덤터기’

수원지법, 항소심서 176건 절도혐의 중 5건만 혐의 인정

 

재수사 과정서 ‘경찰 회유’ 들통… 경기청 “철저히 조사”

 

경찰이 1명의 절도 피의자에게 171건의 미제사건을 뒤집어 씌우는 속칭 ‘업어보내기’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사실이 검찰의 재수사 결과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176건의 절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A씨(32)의 항소심에서 5건의 혐의만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176건의 혐의 가운데 지난 2009년 6월 성남시 분당구의 호프집에서 현금 6만원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1만원을 훔치고 3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만을 인정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2009년 9월 A씨를 125건의 절도혐의로 구속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재판부는 같은해 10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A씨가 성남과 인천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수원지검 형사3부 최준호 검사의 재조사 결과,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조사 결과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면 집행유예나 징역 6개월 정도만 받게 해주겠다”며 “성남에서 발생한 절도 미제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직장으로 끌고 가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 무려 125건의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은 1심 선고 뒤에도 “인천의 절도사건에서 네 유전자가 나왔다”며 자백을 요구, 인천지역 미제사건 51건까지 추가로 인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A씨가 다닌 직업학교의 출석기록과 주변 PC방 등의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171건이 A씨와 무관함을 밝혀낸 뒤 5건의 혐의만을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호 부장판사는 “절도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2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해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했고 재판과정에서 상당부분 알리바이를 입증해 검찰이 기소한 5건만을 토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준 차장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가 의문점이 많아 재수사한 끝에 피고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A씨를 조사한 분당경찰서 경찰관은 지난해 6월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준·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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