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고객정보 빼내 판 흥신소 적발

운영자 등 7명 불구속입건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홈쇼핑 업체의 고객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흥신소 운영자 김모씨(50)를 구속하고 다른 흥신소 운영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한 홈쇼핑 업체 4개 법인과 업체 관리책임자 김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홈쇼핑 ARS를 통해 주소 등 개인정보 110건을 빼낸 뒤 1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의뢰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동사무소에서 허위 약속어음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초본 10건을 발췌, 소재탐지 등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홈쇼핑 ARS를 통해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하면 가입자들의 배송지 주소를 마지막으로 음성 안내해 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사무소에서 약속어음을 보여주며 채무 관계임을 설명하면 철저한 신분 확인없이 타인의 초본을 발급해주는 허점도 노렸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건당 200만~300만원씩을 받고 소재를 탐지해주는 대가로 모두 4억3천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해당 홈쇼핑 업체에 고객정보 관리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도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철저한 신분을 확인 등을 요청했다.

 

김기동 경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입건한 흥신소 운영자 중 한명은 전직 검찰수사관도 있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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