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6일 동료들과 짜고 사기골프를 쳐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해 거액을 편취,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프로골퍼 수준의 실력을 지닌 동료들과 짜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재력가들을 내기골프에 끌어들여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대2로 편을 갈라하는 속칭 ‘편먹기 게임’을 하면서 상대팀에 속한 동료가 일부러 오비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