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태한 부장검사)는 탄약 보관통인 탄약지환통 입찰 과정에서 A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업체 대표 B씨와 수출대행사 대표 C씨 등이 탄약지환통 입찰과 관련,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 일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C씨의 소재파악이 안돼 출국금지와 함께 기소중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A업체가 2009년 제출한 탄약지환통류 입찰서류 가운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품목의 명칭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안산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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