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대표 등 3명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일 불량 고철을 정상 고철로 속여 납품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철업자 A기업 대표 B씨(4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문제의 고철을 정상적인 고철로 검수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중기 기사 C씨(5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 제철회사에 티타늄이 함유된 저급 철광석이 50% 가량 혼합된 압축 고철을 납품, 각각 수 십억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은 B씨 등으로부터 문제의 고철을 정상적인 고철로 검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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