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신청접수
연천군은 5년 이상 불법전용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 등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군사시설 용도로 쓰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들이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된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이며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해당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군청 허가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허가민원실 산지허가팀(839-2361)으로 문의하면된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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