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법 시행… 내년부터 모집 정원 1% 정원외 선발
북한의 포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등 서해5도 출신 학생들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모집 정원 1% 범위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범위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들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학생 수와 비교하면 상당한 비율이다.
서해5도에는 현재 고교 3곳이 있으며 재학생 129명으로 매년 30∼40명만 졸업하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 제정(안)을 적용하면 서울대의 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은 3천96명으로 1%는 39명이다.
서울대가 아니라도 정원외 입학을 위한 기준성적만 갖추면 서울 명문 대학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이같은 정원외 입학 비율을 정했다. 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이어서 혜택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동안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자격 제한과 안보 불안에도 자녀의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서해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 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정주생활지원금 혜택을 입는 주민들을 서해5도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주민등록기간을 더 늘릴지 여론 수렴 후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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