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추진

평등센터 운영 등 하반기 시행…  20일 시민 공청회

부천시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례(안)를 올해 하반기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단체 대표,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조례안 내용 확정 및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차별과 인권 침해가 없는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을 위해 시가 정책개발 및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증진 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차별 사례와 인권침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장애평등센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을 자문하거나 심의할 장애평등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한다.

 

시 박정휴 장애복지 담당은 “행정기관이 소수 약자인 장애인 차별방지와 인권보호 등을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따뜻하고 소외됨이 없는 밝은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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