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화재안전담배 시판 권고 거부

“소비자 기호 안 맞아 시장 실패 가능성 커”

KT&G는 31일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T&G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수출용 담배(상품명 카니발)를 단시간 내에 국내에 도입하라는 화해권고안은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T&G는 “국내에는 저발화성담배를 인정하는 기준이 전혀 없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히 저발화성담배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해도 화재감소 효과가 없고 거대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브랜드가치 실추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KT&G는 이어 “현재 수출용 저발화성담배 궐련지는 외국 거대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외화유출, 시장종속, 물가상승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저발화성담배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G는 이밖에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화재방지효과가 입증된 저발화성담배 기준설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던 경기도와 KT&G간의 담뱃불 화재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