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쥐식빵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경쟁업체인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빵집 주인 김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택시에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지난 22일 저녁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밤식빵과 비슷한 크기의 쥐식빵을 직접 구운 뒤 집 근처 PC방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파리바게뜨 식방에서 쥐가 나온 것처럼 빵과 영수증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10월 말 가게를 인수하고 지난 17일 가게를 리모델링해 다시 열었지만 권리금 등의 잔금 1억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죽은 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가게 주변에서 끈끈이를 사용한 쥐덫이 발견됐고, 빵에 박힌 쥐의 앞다리에서 유사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점으로 미뤄 김씨가 범행을 하려고 쥐를 일부러 잡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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