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산본점 ‘쓰레기 600t’ 불법 매립

폐기물 허위 배출신고도… 군포시 “과태료 부과 추진”

군포시 이마트산본점이 지난 1년 동안 소각해야 할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하다 적발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산본점에 대한 점검결과 올 초부터 최근까지 600여t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다 뒤늦게 적발됐다.

 

또 이마트는 플라스틱, 음식물, 그밖의 폐기물 등을 폐기물 배출자신고에 맞춰 신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이를 허위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마트의 위법 사실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마트산본점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내년 1월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청문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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