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에 둔기 휘두른 해경 소속 전경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조일영 판사는 30일 군대 선임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전경 A씨(2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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