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보 ‘심각’ 격상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

확산안된 지역도 방역

구제역이 경기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 단계로 격상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구제역이 경기도 전역과 강원, 충북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가축질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까지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주의’ 단계에서 15일 ‘경계’ 단계로 올린 데 이어 28일까지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모두 60건의 구제역이 발생,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 사태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 구제역 방역에 주력하게 된다.

 

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하고, 통제관 아래 4개의 실무반(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을 행안부 공무원과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제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도 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 분석,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예방접종,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원하며, 시·군·구 대책본부에서는 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해 추진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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