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로 변경

법제처, 2011 입법계획 보고

내년부터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현행 무급에서 ‘유급’ 3일로 바뀐다.

 

법제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법률 제·개정 추진계획인 ‘2011년도 정부 입법법률안’을 마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330건(제정 25건, 개정 303건, 폐지 2건)이며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입법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도 내년 중 개정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금융투자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자율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 구현과 관련해서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과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개정 등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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