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자이 입주민소송 새국면

시행사 “합의서 쓴 입주민에 이자 감면 등 혜택” 일부 소송 취하 움직임… 계약자협 “개인 판단”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위시티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의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행사가 합의서를 작성한 가구에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해 자이계약자협의회 회원들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고양시와 시행사, 자이 입주자 등에 따르면 식사지구 내 자이 아파트 41개동 460여가구는 지난 8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분양대금 60%에 대한 2년간 이자 대납과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행사인 삼호DSD가 난색을 보이자 ‘자이계약자협의회’(공동대표 이용필)는 분양 당시 경전철 개통 허위광고, 인근 유해시설 미고지, 하자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11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호DSD 측은 내년 2월 말까지 입주자에 한해 연체이자 감면(연4.1%), 연체이자 기존 납부자 차액 환급, 잔금 완납 가구 분양대금의 60%에 대한 1년 이자 감면 등의 입주지원안을 제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시행사와 합의서를 작성한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협의회 운영진 일부를 교체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모씨는 “준공승인 연기와 분양가 인하, 부실시공 개선 같은 지금까지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소송 결과만 지켜보고 있을 순 없다”며 시행사의 지원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입주자이 시행사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협의회를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필 협의회 공동대표는 “합의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산권 행사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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