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부평 ‘재개발 비리’ 건설사 이사·조합장 등 18명 적발
인천 부평지역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조합, 정비·용역업체 등이 막대한 뇌물 커넥션을 형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27일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정비사업체와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D건설사 정비사업팀장 Y씨(53) 등 임원 2명과 H건설사 이사 Y씨(5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정비사업체 대표 K씨(55)와 재개발조합장 O씨(52)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비사업체 대표 K씨(56)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건설사 측은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A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청탁 대가로 정비사업체 대표 K씨에게 2억2천만원을 건네고 K씨를 통해 조합장 P씨(지명수배)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H건설사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K씨에게 2억7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O씨 등 조합 임원 4명은 부평구 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용역비 인상 청탁 대가로 지난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철거업체 및 정비사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3억6천500만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건설사는 재개발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용역업체와 철거업체 등을 내세워 용역대금을 부풀리거나 용역계약을 가장,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 임원들은 조합이 지급하는 공사비의 10%를 리베이트로 요구하고, 정비업체 등은 공사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들에게 로비하는 등 고질적 비리가 반복돼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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