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시장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선기 평택시장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7)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평택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상대 후보가 ‘1개 사업자가 5개 사업을 선정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등의 질의 및 발언은 사업자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 피고인이 적시한 특정사업자와는 무관하다”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이 즉흥적이 아닌 질의 준비자료를 토론회에 메모해 간 점, 특혜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나 사실여부 확인 없이 준비한 메모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한 점 등을 미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김 피고인이 선거에서 1만표 이상의 표차이로 당선된 점을 미뤄 선거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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