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선기 평택시장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오준근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7)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평택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상대 후보가 ‘1개 사업자가 5개 사업을 선정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등의 질의 및 발언은 사업자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김 피고인이 적시한 특정사업자와는 무관하다”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이 즉흥적이 아닌 질의 준비자료를 토론회에 메모해 간 점, 특혜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나 사실여부 확인 없이 준비한 메모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한 점 등을 미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김 피고인이 선거에서 1만표 이상의 표차이로 당선된 점을 미뤄 선거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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