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모씨(5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 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학교에 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학부모 황모씨(39·여)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감이던 피고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자녀들의 성적이나 평가결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용인 A고교 교감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학부모 대표와 학생회 간부 어머니들로부터 ‘자녀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식비와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50만~100만원씩 모두 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홍씨를 파면했다.학부모 황씨는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B시 상공회의소 부장 임모씨(43)와 공모, 144시간에 해당하는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9부를 B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A고에 낸 혐의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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