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담뱃불 화재 소송’ 장기화 전망

“법원 화해권고안 입장 정리 못해”

경기도와 KT&G 간의 담뱃불 화재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가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안에 대해 KT&G변호인 측은 23일 “KT&G가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안이 채택되지 못했으며 담당재판부는 KT&G 측에 “오는 30일까지 공식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KT&G가 결정안을 수용하면 재판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담뱃불 화재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는 결정안을 제시했고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KT&G의 처사는 법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KT&G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에 대해 “KT&G에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 제시는 도의 소송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자사 이익에만 집착 말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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