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공포> 피해농가 보상 어떻게…
젖소 농가 우유값도 최대 6개월간 보상
사육규모 따라 생계안정·융자금 지원도
경기북부지역에 이어 김포까지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경기지역 살처분 대상은 10만마리 이상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보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2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살처분 대상 181농가 9만8천329마리 중 104농가 5만2천183마리를 살처분하고 77농가 4만6천146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000년 파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살처분 106마리에 비해 100배, 지난 1, 2월 포천·연천지역서 발생한 5천956마리에 비해 19배에 이를정도의 엄청난 양으로 보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 보상액은 3억원, 올초 보상금은 298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들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및 가축입식자금(융자금) 등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현지 가축 시세(평균 매매가격)의 100%를 원칙으로 하며, 살처분 직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지난 20일까지 34농가에 55억원이 우선지급됐다. 나머지 우선보상은 시·군을 통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신청을 받아 순서대로 국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나 구제역 의심 증세를 지연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20~40%를 깎아서 지급키로 했다.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로 해당 가축의 질병을 방역관이 확인했을 경우는 시세의 40%, 의심 증세가 나타난 지 5일이 지난 지연신고 시에는 60%, 4일 이내신고는 80%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젖소 농가의 경우 우유값도 최대 6개월간 보상받을 수 있다. 원유를 폐기하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또 살처분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도 지급되는데, 금액은 농가의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밖에 피해 농가가 새로 가축을 들여와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축입식자금(융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원받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 되거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생 자녀 학자금 1년치 면제,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2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정부가 피해 농가에 지급할 살처분 보상금은 전국적으로 2천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지급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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