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기간 중 4대강 반대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정성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48)과 우명근 간사(38)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선거기간 중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의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로,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지난 4월과 5월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등을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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