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홍보책자 배포’ 경기도시公 사장 첫 공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59)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 사장의 변호인은 “언론사의 협찬 요청을 받고 GTX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 결재는 했지만 피고는 내용 편성이나 콘텐츠 구성 등에 관여한 바가 없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모 전 홍보팀장(49)의 변호인은 “이 사장과 경기도청 심모 홍보기획관이 책자 발행과 내용을 결정했으며, 피고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정적인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장 등 4명은 김문수 도지사의 홍보를 위해 지난해 9월 6천50만원을 들여 100페이지 분량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5만여부를 제작, 도내에 무료 배포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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