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농가 해외여행땐 신고 의무화

<구제역 공포 확산>

가축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가축 관리자 및 소유자가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할 때에는 방역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로부터 구제역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구제역 확산 방지 방안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종류·일시 등 상황을 축산 농가에게 공지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해외여행 후 신고·소독 등 의무화와 신고·소독 의무 위반시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통과

 

또 구제역에 대한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정보 요구권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소독의무를 지던 차량과 함께 차량 탑승자까지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대상에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를 위반한 경우도 추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후 귀국 신고 및 소독조치 기피로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이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해 신고 및 소독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당초 행정질서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것을 형사처벌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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