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기청, 내달 20일까지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이 부천 외곽순환도로 교량 화재를 계기로 도내 도로 및 철도 교량 아래 공간 점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군, 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벌이는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1단계, 다음달 1~18일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에서 교량 하부 점용시설 및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한다.
2단계에서는 교량 하부의 물건적치, 공작물, 점용시설의 안전성, 점용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도는 점검 결과 불법 점용 시설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등에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는 교량 하부공간 관리지침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청도 이날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한달간 도와 별도로 일선 시·군과 함께 도내 도로 및 국유재산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고가차도 하부공간 불법점용,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장기간·대규모 불법점용, 불법점유자(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 등이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수익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점용 등 도로관리 상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요청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고속도로에 1천449개, 국도에 746개, 지방도에 745개, 시·군도에 1천164개, 철도에 369개 등 총 4천373개의 교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재·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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