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속여 보험금 타내… 보험브로커 등 230명 적발
탈북 당시 앓고 있는 질병(기왕증)을 숨긴 채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새터민 23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해운 부장검사)은 21일 탈북 당시 질병이 있는 새터민들을 꾀어, 이들 명의로 32개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30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새터민 출신 보험브로커 A씨(39)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F씨(47·여)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액의 보험금을 가로 챈 188명에 대해서는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새터민들이 한국 국적취득 이전에는 병력 조회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기왕증을 앓고 있는 새터민 13명에게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 뒤에 입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모집수당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새터민 F씨는 브로커 A씨의 권유로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기왕증을 숨긴 채 11개의 보험상품에 가입, 같은해 7월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4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새터민들을 여러 보험에 가입시킨 뒤,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1건당 월 평균 25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피보험자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탈북브로커에게 탈북비용으로 지급하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새터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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