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과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그룹 슈퍼주니어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SM측은 즉각 항소의지를 밝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21일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판결보도 직후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