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해컬러풍선 유통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관은 어린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컬러풍선을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 임모씨(6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어린이용 완구류인 컬러풍선 4만5천956㎏을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거나 ‘19세 이상 사용’ 등을 표시한채 팔아온 혐의다.

 

조사 결과 컬러풍선에는 일반 성인에게도 유해한 초산에틸이 함유돼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이 제품 용기에 ‘이 ㎚제품은 SGS 화학물질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라는 홍보 문구까지 기재해 문구도매점 등 중간 상인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