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허위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해 외국인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비정규 예술고교 이사장 김모씨(71)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알선브로커 윤모씨(56)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 서류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 조선족동포 C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족동포 15명을 출입국관리소에 넘겨 추방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3개월)이 만료된 조선족동포 17명에게서 1인당 600만원을 받고 허위 재학증명서, 출석부 등을 발급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가 불법 체류자에게 재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해 교장, 행정실장 등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윤씨는 의뢰자에게 600만원을 받아 학교에 22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를 챙기는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모두 1억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