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민간임대아파트 편법 논란

市협의 없이 月임대료→일괄납부방식 변경 분양

 

市 “규정 이상 임대보증금… 고발 조치 검토”

 

신동아건설 “임대료 받은 것뿐 보증금 그대로”

용인 흥덕지구 내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중인 ㈜신동아건설이 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승인 당시의 임대계획을 변경, 편법 논란이 일고있다.

 

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내 12블록 6만5천800㎡부지 내 지하3층 지상20층 규모의 아파트14개동 759가구의 ‘신동아파밀리에’를 건설, 민간임대방식으로 분양했다.

 

이어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물량 100여가구가 발생하자 지난해 8월부터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은 시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해 9월부터 ‘임대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분양승인 당시의 임대계획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받는 ‘일괄납부방식’으로 변경,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건설원가의 90%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3억6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뒤 매달 68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었던 139㎡대 아파트의 경우 월 임대료를 면제받는 대신 건설원가의 90%를(4억여원) 훨씬 웃도는 5억6천여만원을 일괄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대계약 변경이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된 만큼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무런 협의없이 규정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는 만큼 고발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 보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동아건설 측은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매달 받는 임대료를 일괄 납부받고 있을 뿐 규정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상당수가 일괄납부 방식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고 입주자들과의 협의하에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