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건립 중인 서울 YMCA 골프연습장에 대해 고양시가 직권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시는 관계법령의 명백한 위법,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학생들의 학습침해권 등으로 서울 YMCA의 골프연습장 시설변경허가에 대해 ‘직권취소’를 재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신규 골프장은 기존 골프연습장의 7.5배에 달할 뿐 아니라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YMCA 측은 시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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